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1월 (문단 편집) === 1월 14일 === * [[조국(인물)|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오후 1시 경 [[국정원]],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검찰청]]에 대한 개혁 방안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개혁안의 큰 줄기만 잡아 이야기하자면 [[국정원]]은 대공(對共)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경찰은 1차 수사와 대공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독자 수사권과 대공 수사권을 가짐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이 나뉘어진다. 이번 개혁 방안에 검찰은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검찰은 2차 수사를 담당하게 되고, 직접 수사는 경제, 금융 등 일부 특수 수사에 한한다. 또한 기소가 가능한 [[공수처]] 신설 등으로 권한이 크게 약해질 것이다. [br] 더 파고 들면 경찰 대공 수사권은 수사 경찰에서도 분리된 경찰청 휘하 '안보수사처(가칭)'라는 별도의 기관이 맡게 된다. 그리고 경찰청의 수사 권한 독점을 방지 하기 위해 수사 경찰 역시 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가칭)'를 설치해 경찰청장이 아닌 국사수사본부장(가칭)의 지시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 사정 기구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역에 분포해 있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 중 일부를 각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자치경찰은 서울시장의 통제를 받고, 인천의 자치경찰은 인천시장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http://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d8CdSAyV1rCCulCEEqd7zB3n14jFdYWO27K24ZM2Zq1Sy6GzMa3LNEZUhf6IfvxG.mopwas52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60168|참조]].]를 확대한다. 자치경찰이 지역치안-경비-정보 등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서 대공 수사와 첨단 범죄는 국가경찰(국가수사본부)이, 그 이외의 민생 치안 기능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시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다는 구상이다. [br][[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김에 따라 대북, 해외 정보 수집 쪽으로 기능이 특화될 것이며 또한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가칭)'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대공수사와 결별하고 대북·해외 부문에만 전념토록 해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중이다.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해 대국민 불법사찰 등 정보기관의 권한이 자의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 등도 수사권 폐지와 함께 국정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br]검찰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장 권한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전까지는 [[검사(법조인)|검사]]가 허가해야 경찰이 사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검사(법조인)|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해 왔고, 경찰은 [[검사(법조인)|검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도 있었다.[* 2008년에 개봉한 영화 '추격자'를 보면 경찰 반장이 살인마 지영민(하정우)의 집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검사 제끼고 영장도 없이 쇼부치는 거니까 증거가 되는 건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라"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나중에 그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걸 경찰에서 거부하지 못한 탓에 지영민의 집 수색이 잠깐 중지되지만.] 이 중 일부는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등이 남아 있어 검찰의 권력 독점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는 이런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에 비리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 기능을 이관하며 1차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금융-경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특수수사에 한정키로 했다.[[http://v.media.daum.net/v/20180114133506341?rcmd=rn|*]] [br]정치권에서는 이번 [[청와대]] 발표안에 ~~언제나처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 평가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며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견제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55080|*]] 각 권력 기관의 희비도 엇갈렸다.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경찰의 경우에는 [[존나좋군?|표정 관리]]에 들어갔고, 검찰의 경우 이번 발표는 대선 공약의 재발표에 가깝다며 실제 입법권을 가진 국회 논의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011272|*]] * [[이낙연]] [[국무총리]]가 [[페이스북]] 친구인 시민 20명과 영화 [[1987(영화)|1987]]을 단체 관람했다. 관람 후 소감으로 이 총리는 "당시의 역사를 잘 취재하고 구성한, 잘 만들어진 영화"라며 "팩트가 주는 무게가 굉장히 크다. 박종철씨나 이한열씨 등 평범한 대학생의 죽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 때 동아일보 야당 출입기자로 현장에 있었다”며 “당시 최루탄을 유별나게 견디지 못해 프라자 호텔 커피숍으로 실려 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789794|*]] 그리고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 하고 있는 한 시민이 [[대한민국 암호화폐 규제 논란|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자 "[[KIKO]]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11967|*]] *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월 12일~13일까지 전국 성인 1,03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4%로 집계되었다. 같이 발표된 조사에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긍정 평가는 67.4%, [[2018년 남북 고위급 회담]]의 경우는 긍정 평가 79.4%,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부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8.5%로 집계되었다. [[가상화폐]] 규제 찬반의 경우에는 찬성이 69.7%로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잘한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나타났다. 단,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 48.4%, 부정 45.8%로 오차범위 내에서 대립했다.[[http://www.ksoi.org/news-view.php?nno=1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